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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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제도 도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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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과대상 면적 2,700㎡이하, ㎡당 40,830원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2,700㎡이하이 경우 ㎡당 40,830원을 적용하는 등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방식을 추가로 도입, 11월21일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방식은 작성하기가 복잡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원가산정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쉽게 산정하고 납부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 사업시행자에게 실비정산방식과 표준개발비용방식 양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실비적용) (표준비용 적용)

순 공사비

 

표준개발비용

조사비

양자택일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기타비용

※ 기타비용 : 농지(임야)전용부담금, 보상비, 기부채납액 등


도는 이렇게 표준개발비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 면적은 2,700㎡이하인 경우로 단위면적당 40,830원/㎡을 적용, 개발비용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발비용은 준공면적이 2,700㎡인 경우 2,700㎡×40,830원/㎡= 110,241,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인 경우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인․허가 등을 득해 준공된 경우로 개발사업에 대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준공)시점지가-{개시(인․허가)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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