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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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이제 그만
  • 김병성
  • 승인 2009.11.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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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성 (제주시 교통행정과)



김병성(제주시 됴통행정과)
10월초 모 일간지에 보면 『밤길 HID 빛 보면 “눈 감고 4초 운전하는 셈”』이라는 기사가 있다.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을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있는 삶의 추구와 더불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특히 젊은 세대층에서 자기 차량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있다.


각종 등화장치 색상을 변경한다든가, HID 전조등을 설치하는 등 차량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으로 자동차 사고 위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량의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여 소음을 크게 하는 등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시간대의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등 여러모로 사회적 문제와 적지않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밴형 화물차의 경우, 승객칸과 화물칸을 구분하는 격벽 및 보호봉을 제거하여 사고시 운전자 및 동승객의 피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의자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도로면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하부를 높여서 충격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차량 전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바퀴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바퀴에 말려들어갈 수도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기 차량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나설때면, 차량 운전자들을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조차 모르고 중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였다가 결국 현재 소유자가 처벌을 받고 있어 자동차 검사시 꼭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의심이 가거나 자동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제주시청이나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문의를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면 늘상 이런 말을 한다. “자동차 튜닝의 끝은 언제나 순정부품이다”라고... 사제품으로 차량을 임의로 변경해도 결국은 원래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순정부품이 차량의 내구연한을 오래동안 유지하고 규정에도 적합하다는 뜻이다.

자기의 차량을 아끼고 개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옛말처럼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맞고 적법한 차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동차 관리도 운전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김병성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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