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설.대보름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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