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법 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도선관위, 선거법 행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1.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설.대보름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