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시정보 다르게 홍보학교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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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시정보 다르게 홍보학교 제재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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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정보공시와 관련해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되는 “2012년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제재 추진 계획”은 공시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긴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고, 3월중에 이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각종 연수 및 설명회를 통해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2013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과 병행해 각급 학교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학교알리미 공시정보와 비교해 법령 위반여부를 검증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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