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2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안전성 검사 및 감시업무 협조, 정보공유, 기술교육지원 등의 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할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 내용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수산물의 위생.원산지.안전성에 대한 합동조사.점검 ▲신규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하여 교육청 요청 시 점검 ▲학교급식 위해사고 발생 시 두 기관이 공동대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자료 공유,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수산 식품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