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수급자 과다 의료기관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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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수급자 과다 의료기관 이용 관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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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해 새 나가는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급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부적정한 의료기관이용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급여수급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적정의료를 유도해 의료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절감되는 예산은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으로 재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수급권자중 근골격계질환자(예 : 근육통, 오십견 등) 및 뇌혈관질환자(예 : 뇌경색, 뇌출혈 등)에게 건강나눔 안마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수급권자중에서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600여명을 선정해 관리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일수 단축과 의료진료비 예산절감으로 연간 약 6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 9명(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지역 내 보건ㆍ복지자원을 활용,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행태 변화 유도 등 수급권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는 비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한 696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밀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급여일수를 단축시키고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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