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소득층 의료문제, 의료급여제도 활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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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소득층 의료문제, 의료급여제도 활용 하세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9.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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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현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명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로 진료받은 사람은 302만 8,128명으로 8년 만에 102만 명이 넘게 늘었다고 한다.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기부터 운동부족과 영양 과잉으로 발생하며 평소 혈당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눈, 신장,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중증난치·희귀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 말 제주시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3,845명에 대해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간호비 등으로 638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이외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금급여 지원사업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 검사지와 주사바늘 등 구입비를 매월 최대 75천원,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복막관류액 등 소모성 재료비를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하며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대여비 등도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도내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등록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도외진료 시 교통비를 연간 12회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저소득층의 의료문제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행으로 수급자들이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속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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