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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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 김태성
  • 승인 2019.04.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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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김태성 제주시 교통행정과

 

도로 위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다.

왜일까?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끼거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속도위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행위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안전수칙 및 도로의 노면표시 의미 등에 대해 배운다. 단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인데 도로의 안전표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주의실천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런 법 규정이 있는지 모른다고 역성을 내곤 한다. 특히,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고의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반자가 위반사실인지 알면서 했든 몰라서 했든,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주차로 인해 우회전하려는 차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거나 도로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버스정류장 근처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노선버스가 정류장내로 진입하지 못해 정류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등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소화전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초기진압에 실패해 인명 피해를 준 제천 화재사고도 있었지만, 여전히 소화전 주변 주차된 차량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제한된 도시공간에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보다 강화된 단속 제도 운영에 들어갔으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주차에 대해 증거사진 촬영 후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 신고 기능도 추가한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공공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 5m 이내, 버스정류소 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24시간, 1분 간격, 사진상에 위반장소 및 차량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2장) 신고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기준안을 주었다.

기존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보도 위) 신고도 그대로 유지되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위험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 의식개선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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