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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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2.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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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4개 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지역 가운데 소음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학교·병원 등에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 지역내에 있는 주택·학교·병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이상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한부보가족복지 시설을 보호 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가족·일시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5개 유형으로 통합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역 복무중에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로서 29세 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역항을 경인항 등 14개 국가관리항과 태안항 등 15개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항만시설 사용료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투명화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해 대청도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철저히 대응한 해군 유공자 11명에게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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