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함덕 벽돌공장 승인과정 감사..잘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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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함덕 벽돌공장 승인과정 감사..잘한 건가“
  • 김태홍
  • 승인 2019.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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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관계자, ‘건식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사항 없다’ 말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한 감사 결과,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해석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3개 부서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감사위의 조사는 주식회사 D업체의 벽돌공장 설립과 관련해 2017년 9월 이뤄진 창업사업계획 승인, 지난해 2월20일자 이뤄진 공장건축 허가 과정의 업무 적정성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조사 결과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와 공장건축 허가 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핵심은 폐수배출시설이다. 그러나 동종업계 관계자는 “습식이면 폐수배출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건식은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함덕리 공장은 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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