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초질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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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초질서 지키기’
  • 부경환
  • 승인 2019.05.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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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환 일도2동주민센터
부경환 일도2동주민센터

요즘 제주시 전 지역에 걸쳐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우리 일도2동에서도 각 자생단체 회원과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직원들이 함께 지난 3월 27일과 4월 15일 기초질서 지키기 중 하나인 도로 위 노상적치물 철거를 실시하였다.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효과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 우리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이구동성으로 도로분야 불법 적치물 수거 작업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몇 회 반짝하는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므로 우리 일도2동에서도 각 자생단체 회의 시 기초질서 지키기를 민․관 합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과 함께 각 자생단체별로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동민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물통, 화분, 라바콘 등의 불법적치 행위가 지속되면서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함으로 일도2동 주변은 불법 적치물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기초질서라는 의미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맞추어 교통분야에서는 주민 모두의 안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주민신고를 통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 이점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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