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현수막' 훼손한 50대 자택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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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현수막' 훼손한 50대 자택 압수수색 '논란'"
  • 김태홍
  • 승인 2019.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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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목소리 이유 있다.

제주경찰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 불법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 자택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K씨(5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일도동 동문시장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대통령 현수막에 붉은 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현수막에 있는 문 대통령의 눈 부위에 붉은 색으로 칠하고, ‘정의로운 전진’이라는 문구를 ‘불의로운 퇴진’으로 바꿨다.

경찰은 지난 28일 K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K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 해당 현수막에 불은 지른 S씨(50)도 붙잡아 입건했다.

문제는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현수막인데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압수수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이유가 있는 대목이다.

이를 계기로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강제조치는 필요하지만,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잦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시내 도로변에는 ‘정의로운 전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불법현수막’이 난립했다.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시여기는 문재인 정부인데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도로변에 게시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현수막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 해도 합법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름 알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전형적인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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