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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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조성현
  • 승인 2019.06.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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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서홍동 행정복지센터
조성현 서홍동 행정복지센터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러 세목의 지방세 과세가 줄줄이 시작됐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조금은 낯선 단어인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부가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즉 7월 1일 이전에 폐업 또는 7월 2일 이후에 개업 했을 경우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의무가 없다. 또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한 상태라도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은 330㎡ 이상일 경우 과세되며 연면적이란 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또 이를 위한 연면적을 계산 할 땐 과세 대상 건축물의 면적만을 포함한다. 점포, 사무실, 공장, 화장실, 천막 건물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구내식당, 사택, 휴게실,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사용되는 시설들은 비과세로서 연면적에 포합되지 않는다. 또 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도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하면 내야 할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해당하면 단위당 과세액이 두배이므로 1㎡당 500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또한 중과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납부해야하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예비 사업주인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및 면적 등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재산분 주민세를 잘 인지하고 있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방법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방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 CD/ATM이용납부,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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