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러 세목의 지방세 과세가 줄줄이 시작됐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조금은 낯선 단어인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부가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즉 7월 1일 이전에 폐업 또는 7월 2일 이후에 개업 했을 경우 주민세 재산분의 납부의무가 없다. 또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한 상태라도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은 330㎡ 이상일 경우 과세되며 연면적이란 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또 이를 위한 연면적을 계산 할 땐 과세 대상 건축물의 면적만을 포함한다. 점포, 사무실, 공장, 화장실, 천막 건물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구내식당, 사택, 휴게실,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사용되는 시설들은 비과세로서 연면적에 포합되지 않는다. 또 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도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하면 내야 할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해당하면 단위당 과세액이 두배이므로 1㎡당 500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또한 중과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납부해야하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예비 사업주인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및 면적 등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재산분 주민세를 잘 인지하고 있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방법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방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 CD/ATM이용납부,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