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여행 시 일부 국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미지참시 입국 불허”
상태바
“가족동반여행 시 일부 국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미지참시 입국 불허”
  • 김태홍
  • 승인 2019.07.10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일부 국가 입국 불허될 수 있어 사전 확인”당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영문번역서비스 꾸준한 증가세’

가족동반 국외여행 시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가 최근 유학, 국제결혼, 국외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8년 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민원편의 시책이다.

영문번역 신청건수는 2008년 149건,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 올해 6월말 현재 이미 265건을 넘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문번역서비스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이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역은 담당 직원이 하고 있어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는 일부 국가에서 미성년자와 가족동반 시 제출받는 것으로 영문가족증명서가 미지참시는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개인여행이나 미성년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어 이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미성년자 동반한 국외여행 시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없이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어 여행객들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