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본격적인 여름철 7월 재산세 납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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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본격적인 여름철 7월 재산세 납부 먼저..
  • 문지웅
  • 승인 2019.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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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웅 정방동주민센터
문지웅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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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거의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들 휴가 계획도 세우고 분주한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세금 납부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사실상 과세물건(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가 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와 더불어서 금액이 꽤나 큰 세금인지라 여러 민원 사례들이 있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분은 [주택 +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로 건물 부분에는 건물소유주, 토지 부분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고지서상 “토지”라고 표기가 되어 발송된다.

주택분이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부과될 때가 있다.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가 된다. 이 경우엔 7월엔 “1기분”, 9월엔 “2기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우편함으로 발송이 된다. 일괄인 경우 7월에 “연납”이라고 적혀서 발송이 되니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여 살펴보길 바란다.

재산세 납부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곧 있으면 8월로 재산세 납부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휴가를 떠나는 이 시기에 우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체납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성실납세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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