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본격 시행
상태바
제주도, 계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본격 시행
  • 김태홍
  • 승인 2019.08.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계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난각에 산란일자(△△○○(월일))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며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