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존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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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존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강기혁
  • 승인 2019.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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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혁 대정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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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자유로운 이동성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중증장애인(구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교통수단을 확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되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46대로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7,869명(’19년 6월 기준)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 39대 이상이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편입된 6,300여명(구 3급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심한 장애)과 7만 명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월평균 이용건수가 313.2회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이용량이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등급제 폐지로 새롭게 편입된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의 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개정해야 하고 특수차량을 증차하여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상버스 운행 대수를 늘려 휠체어사용자, 경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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