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도둑질 행위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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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공무원 비양심 초과근무 도둑질 행위 수술대 오른다”
  • 김태홍
  • 승인 2019.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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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해야...

공직내부에서는 퇴근 후 밖에서 볼일을 본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비양심 초과근무 체크를 하는 반칙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초과근무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나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직원들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 위치에서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복무점검부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비웃고 있다는 것.

이런 비양심 직원으로 공직내부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얼쩡대지 말고, 차라리 밖에서 지문만 찍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모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일을 본 후 지문만 찍고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하다가 내부고발 당하는 등 일탈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 부당수령 실태를 주기적으로 총괄점검 소홀로 이 같은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혁신처는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무원 수당.호봉제 전면 개편을 시급한 혁신과제로 정해 공무원 임금의 기득권을 깨야하고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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