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도청과 교육청 함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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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도청과 교육청 함께 나서야..
  • 김태홍
  • 승인 2019.10.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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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과 교육위원회 소속 같은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이 23일 개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 대안교육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한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은 한 결같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 상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 규를 근거로 직접 공적 지원을 하는 ‘서울형 대안학교’의 사례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서울형 대안학교 안’을 놓고 대안 ‘교육’에 관한 일이므로 교육청이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 원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형 대안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범위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청소년의 보호와 복 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봐야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수익적 행정에 관한 한 법률 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입안을 촉구했다.

송창권 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로 지난 9월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이 조례안에 동의해 준 것은 아주 전향 적 변화”면서도“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무가 도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와 제주도지사 관장 사무와의 중복 혼란성이 여전히 내재해 있 다”면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대안교육, 학업 중 단 학생을 포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보물섬학교 김지한 학생은 “제도권 학교의 학생과 대안학교의 학 생,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차이는, 어디에 속 해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려고 하는지 등의 차이일 뿐”이 라면서 “제도권 학교의 학생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들이 모두 똑같은 대우 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승철 청소년팀장은“개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그동안 엘리트 교육에만 집중해왔던 것이 결 국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지방 세입의 감소 등 현 실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 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안교육연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볍씨학교 제주학사 이영이 분교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구호대상이 아니기에 대안학교 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지원이 필요하니 돈을 주겠다는 접근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 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물섬학교 정평만 학부모도 “오늘 정책토론회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못지 않게 정책 지원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앞으로 실질 적인 문제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례에 근거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 협의체 구성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는 아니지만 객석에 앉아있던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도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의 필요 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행정업무라는 관점과 공무원 사회의 운영 구조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공식적으로 처리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고민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내년에 교육청 내에 학교밖 청소년 지 원팀이 신설되고 이번에 조례도 제정된 만큼 도청과 협의하고 현 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김민호 교수는 “교육활동 은 학교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였 다”고 평가하고 “다만, 이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정책 토론회 주최자 중 김경미 의원은 현재‘제주특별자 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과 ‘제주특 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에 미리 설치된 좌석을 다 채우고 보조좌석까지 놓아야 할 만큼 이례적으로 참석자들이 많아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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