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전담조직 설치 등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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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전담조직 설치 등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 김태홍
  • 승인 2019.1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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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거주외국인’과 ‘거주외국인등’으로 구분·정의해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영·현길호·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문종태·양영식·송창권 등 9명 의원이 공동발의, 박원철 의원 찬성발의로 마련, 지난달 28일 소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수정해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했다.

-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 재정비-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외국인주민의 권리 규정- 외국인주민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등이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비율(4.0%)이 높고, 그 증가비율(2016년 대비 16.0%)도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관련 지원 조례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양한 국적, 계층, 연령, 인종의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조화로운 제주사회를 위해서는 이들을 단순히 일시적인 체류자가 아닌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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