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신축건물 추가 조사 소폭 조정
상태바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신축건물 추가 조사 소폭 조정
  • 김태홍
  • 승인 2019.11.0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0월, 최초 부과될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으나 이후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부과대상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는 이는 이 기간 동안 관내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총 53(51동)건이나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을 제외한 부과대상(20건)만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로,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2020년 7월말까지 안분해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