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이런 게 행정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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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이런 게 행정서비스다”
  • 김태홍
  • 승인 2019.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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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 제주시는 OK..서귀포시는 NO'

“철밥통. 무사안일. 칼 퇴근. 일 떠넘기기”

국민의 머릿속에 ‘공무원’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이런 ‘연관어’가 뜨지 않을까...

국민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위치는 미묘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국민들은 ‘수고한다’는 한마디에도 인색하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뭇매를 맞는다.

백과사전에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까지가 공무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정보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부정적인 연관어의 출처가 대충 짐작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속으로 이렇게 항변한다.

“그건 일부의 단점을 극대화한 편견일 뿐이죠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시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제주시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평이하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 훈수를 두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칭찬함으로써 학습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공직내부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제주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지난달부터 추진하는 미등기 사정(査定)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은 주목 받을 만하다. 10일 8일 현재 270여 건이 신청 접수됐다.

이번 행정서비스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 묘지 상속인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신청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고,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통지하고 있다. 제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지난 1913년도 세수를 목적으로 50만여 필지를 공부에 등록, 이중 묘지도 8만여 필지를 등록했다.

그동안 3번의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묘지들이 등기를 했으나, 아직도 3만2천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상속자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다.

또 토지소유자가 밭 가운데 있는 등록된 묘지 주인을 찾고자하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본인 또는 직계혈통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해 시청을 방문해도 불가능했다.

이에 제주시는 사정묘지 해결을 위해 호적관장자인 제주시장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에 의거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서를 첨부한 경우 교부(열람)하고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묘지 가격 상승과 묘지를 찾아주겠다는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아 민원인을 위해 행정에서 발 벚고 나서 찾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말하는 탁상행정 전유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서비스’ 민원현장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행정이 더 이상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참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러한 참 행정을 구현해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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