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사업자 편에선 무리한 행동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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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사업자 편에선 무리한 행동 사과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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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동물테마파크반대측, ‘원희룡 지사 등 관련자 제주지검에 고발’

선흘2리 마을회,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사업자 편에 선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측은 “지난 1년여 동안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밝히고 지적했다”며 “사업자 대명의 지하수 불법 초과 취수, 편법적인 사업기간 연장 특혜,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공유지 환매 논란, 피해 지역 확대 문제, 상생 협의체 주체와 대표성 문제, 비민주적 협약서 문제 등 문제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철저히 사업자 편에 서 있었다”며 “특히 2019년 7월 16일에 당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에서 양모 관광국장은 도의원들에게, ‘마을이 총회를 통해 사업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반대측은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마지막 질의가 있는 날”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지적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갈등유발, 직무유기의 극치! 원희룡 제주도정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반대측은 “스포츠 경기에서 편향된 심판은 시합을 망치고 결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딱 그 지경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업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업자의 편에 서서 마을을 갈등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은 변경 승인 초기부터 피해 당사자인 선흘2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두 차례의 환경보존방안검토 심의회 역시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뻔뻔하게 대답한다. 업무 담당국장은 도의원 앞에서 ‘주민이 찬성’한다고 거짓 발언을 하고도 승진을 했고, 원희룡 도지사마저 국정감사와 TV방송을 통해 사업자를 편에서 허위 발언을 쏟아냈다”고 말하고 “지난 연말에는 7개월 동안이나 부인해왔던 원희룡 도지사와 개발업자의 비공개 만남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도, 갈등관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개발업자 편에서 심판을 보다가 경기를 망치고 관중들에게 욕을 먹으니, 이제 그 책임마저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TV 대담을 통해 악의적인 원주민과 이주민 프레임을 꺼내 들었고, 또다시 주민들의 동의 따위 필요 없다는 듯이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을 강행해, 그저 자신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측은 “원희룡 제주도정은 사업자 편에 선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라”며 “주민, 람사르위, 제주도민,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당장 불허하고, 이것만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의 직무유기,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책임져라!

반대측은 “우리는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를 비웃듯 자신의 직무를 계속 유기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거듭되는 사업자의 거짓 조치계획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조치결과를 제출한 사업자를 고발하라는 람사르위의 청원에도 지속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흘2리 주민들은 책임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식을 벗어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법의 판결에 앞서 선흘2리 주민, 제주도민, 국민이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

고발인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10 대표자 위원장 박xx (담당자 연락처 : 이xx 위원 010-3342-xxxx)

피고발인

1. 원희룡 주소(직장)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2. 서xx 주소(직장) : 서울 송파구 xxx 연락처(직장) : 02-2222-xxxx

3. 정xx 연락처 : 010-8858-xxxx

4. 성명불상자 1인(제주동물테마파크 이사)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고소포함)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1호증,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 중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허위사실 기재 부분

2. 증 2호증,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서 중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허위사실 기재 부분

3. 증 3호증, 청원서

4. 증 4호증, 제주동물테마파트 사업추진경과 – 지역주민
2020. 1.
위 고발인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xx(인)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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