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승용차 번호판 변경 시행
상태바
제주시, 승용차 번호판 변경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0.01.1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트카)이며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번호가 100~699로 변경됐다.

다만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전기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 일부 수입 자동차와 2008년 이전 출고 차량 등도 7자리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기존의 7자리 번호판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8자리 체계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