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체납액 제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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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체납액 제로에 도전
  • 윤상철
  • 승인 2012.04.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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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 주무관

윤상철 송산동 주무관
지난 1~2월 연도폐쇄기에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납세자들을 방문하여 납부독려를 하였다.


이때에도 체납액 납부약속을 받고 이행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어쩔 수 없는 행정제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모두가 2회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6월에 전액 부과되거나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기도 한다.

예컨대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과된 자동차에 대해 부과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달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라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연도폐쇄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면 사연도 많다. 소유권 이전 절차없이 운행하는 대포차를 비롯해 자동차 소유명의를 빌려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체납액이 소멸되지 않기에 징수를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제로라는 목표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동참을 기대해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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