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6만여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제주도 소속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62) 등 2명에게 126만여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받은 현금 등을 모두 돌려주고, 동년 5월 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 자신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12월 김씨를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김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향응과 현금을 받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지만 "돈을 돌려준 뒤 자신 신고 및 해임까지 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