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위기 돌파 제도개선 기재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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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돌파 제도개선 기재부 건의
  • 김태홍
  • 승인 2020.0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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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5건의 건의 사항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 원)의 4%(5.6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또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며,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중이다.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현재 관광유람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면세유가 적용돼 관광유람선 사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 봄 여행주간(5.30~6.14 예정) 조기 시행(3월~4월)과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 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경제지원단 테스크포스(이하 ‘비상경제지원단 TF’)도 가동을 시작했다.

TF는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의 운영사항을 총괄하며, 각 부서의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분석·평가·조정·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광·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자영업, 1차 산업 분야 등을 총 망라해 인허가 완화, 세제 감면 및 육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축협과 서귀포시축협, 양돈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14일부터 20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을 위한 축산물 자율구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판매상품은 삼겹살, 목살, 전지 등 돼지고기 구이용 세트(3㎏)이다. 제주도청은 양돈농협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며, 제주시청은 제주축협, 서귀포시청은 서귀포시축협과 협의 중이다.

오는 20일부터 3월 중순까지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도민 대상 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제주산 만감류가 본격적인 출하 계절임에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총 5,200톤 규모의 한라봉과 천혜향 소비촉진 판매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한 달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고성만),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와 함께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행복만감222페스티벌’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도는 지난 제주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중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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