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도민 안전장치, 도민안전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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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민 안전장치, 도민안전공제보험
  • 이창욱
  • 승인 2020.03.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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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이도1동 주민센터
이창욱 이도1동 주민센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수습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에 일부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 보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부 보장항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 가입대상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후유장애,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가 지원되며, 15세 이상 가입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이 지원된다. 다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2019. 4. 1. 이후 사고 발생 시 및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064-710-6918)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도민안전공제를 아시나요? 도민안전공제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안전공제가 도민안전체감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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