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시설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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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시설사용료 감면
  • 김태홍
  • 승인 2020.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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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관 시설 사용료를 반값(50%)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따르면 오전 ㆍ 오후 ㆍ 야간 시간대별 대극장 기준 공연장 사용금액은 13만 원~24만 원이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 공연은 20% 가산된다.

토요일 저녁 6시에 공연을 한다고 가정하면 무대조명과 음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대극장 1일 기본 사용료는 28만 8천원이다.

예술의전당은 최근 경제난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으로 연말까지는 14만4천원의 사용료(부대시설 제외)로 주말 저녁 대극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침체된 문화예술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공연 관람료도 기존 책정된 금액에서 일괄 5천원씩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의전당 관람료(2015년 공고)는 공연예산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2만 5천원(2층 2만원) ▲5천만원~1억원까지는 2만원(2층 1만 5천원) ▲3천만원~5천만원은 1만 5천원(2층 1만원)이다.

예술의전당은 이 금액을 ▲1억원 초과는 2만원(2층 1만 5천원) ▲5천만원~1억원까지는 1만 5천원(2층 1만원) ▲3천만원~5천만원은 1만원(2층 5천원)으로 관람료를 각각 5천원씩 낮출 예정이다. 기간은 올해까지이며 내년(2021년)에는 감면했던 금액을 원 상태로 되돌린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연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제1항 제10호)을 완화하여 하반기 대관신청을 받았다.

이 규정의 완화로 기간이 임박해 공연을 취소했거나 일정을 연기했던 개인 또는 예술단체도 대관허가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신청 가능하게 됐다.

대관 사용료와 관람료 인하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로 공연예술인들의 고민이 깊다”면서“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이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 받는 모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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