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복지 조례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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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교육복지 조례 개정 대표 발의
  • 김태홍
  • 승인 2020.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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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안을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휴업 상황이 장기화되어 교육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개별 교육활동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충룡, 강성의, 고은실, 문경운, 부공남, 조훈배, 김장영,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 오는 28일 제381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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