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개선 필요한 '폐업 양돈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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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 필요한 '폐업 양돈장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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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양돈업계 이전비용 50% 지원, 폐업지원금 대체 요망



양돈장을 이전 하게 되면 이전 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를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으로 대체 해 주는 등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양돈악취 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양돈업자들은 폐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투자된 금액과, 이에 따른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어 폐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J씨는 양돈장 폐업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면 적체된 양돈장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양돈악취 민원문제도 현저히 해소 될 수 있다고 지적, 폐업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7년~2004년까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감귤 폐원시 폐원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양돈농가 폐업 시에도 지원 대책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양돈업자들의 바램이다.


한림읍 명월리의 J씨는 "양돈장을 5년째 운영하면서 양돈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양돈장을 폐업 하려고 해도 폐업 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폐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양돈업자들의 경우 폐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지원이 없어 양돈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양돈장 폐업 시의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양돈장을 폐업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림읍 금악리에서 낙농업을 운영했던 P씨 또한 "축사를 없애려고 해도 처리비용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 환경문제를 위해서라도 처리 비용만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악취 민원과 포화상태인 양돈장 문제의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양돈농가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도가 없어 내년 FTA가 체결되면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양돈장 폐업 시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또한 현제로서는 그렇다라고 단정 지울 수만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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