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출장공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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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출장공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 김태홍
  • 승인 2020.06.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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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이 지난 25일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에 대해 최종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대폭 추가 및 수정해 의회운영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한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의무화하며, 전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 출장의 공정한 사전심사체계 확립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내용 일체를 3일 이내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도의회 의장이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 및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 출장 제한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 의장의 명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와 별개로 ‘정책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수결과를 각종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시 통계·법령·문헌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토록 하고,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해 표절시비를 막고 자료의 정확성과 함께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은 그동안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돼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을 상당부분 훼손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제도가 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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