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국회'4.3특별법'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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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국회'4.3특별법'개정 토론회 참석
  • 김태홍
  • 승인 2020.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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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김희현 위원, 김장영 위원, 문종태 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ㆍ3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발의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 4ㆍ3유족회가 공동으로 주최, 토론회에는 4·3 유족회, 노근리 유족회, 각 기관 단체를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4ㆍ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민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도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이재승 법개정특위위원장이 “제주4ㆍ3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 법안의 조문들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정근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토론자로 서상범(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변호사, 이상언 4ㆍ3유족회 감사, 홍수정 4ㆍ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악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하여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 되기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들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4ㆍ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4ㆍ3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도의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도내 각 기관, 제 정당, 4ㆍ3유족회,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124개 단체가 함께하는'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출범식에서 정부와 여ㆍ야 국회의원에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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