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원서류, 이젠 집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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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원서류, 이젠 집에서 발급 받으세요!
  • 이정희
  • 승인 2012.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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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표선면 주무관

이정희 표선면 주무관
정부는 지금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24』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서류를 포함한 1,208종의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교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35종은 민원인이 프린터를 이용하여 신청 즉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편리한 점이 있다.

첫째,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원신청 및 발급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둘째, 어디서나 가능하다.

집, 사무실 등 인터넷이 가능하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셋째, 수수료가 저렴하다.

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받는다. 왜냐하면 창구를 이용하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용 민원서류는 발급 수수료가 창구 이용시보다 무료이거나 감면인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전입신고도 전입자(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존처럼 전입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하게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후 『민원24』(www.minwon. go.kr)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온라인 민원신청 → 민원신청내용 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 → 수수료 납부(필요시) → 민원신청결과 확인 → 문서출력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에서는 근무 시간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운영중에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의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창구이용보다 수수료가 500원 저렴하다.

앞으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한 『민원24』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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