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청년정담회 개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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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청년정담회 개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 김태홍
  • 승인 2020.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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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개최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 제주의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김황국 의원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고용난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청년세대의 마지막 기회마저 꺾어버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다른 청년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경감, 건강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의원의 공동발의와 강철남·고현수·고은실·김경미·문경운·홍명환·김장영 등 7명 의원의 찬성발의로 마련, 지난 20일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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