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추자면 해양지역..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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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추자면 해양지역..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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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갈등해소 권고안’ 채택

제주도내 일부 지역 국립공원 확대지정 시 불이익 발생 우려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이번 국립공원 확대지정대상 면적은 610㎢ 중, 우도해양도립공원은 25.9㎢) 추자해양도립 공원은 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 1.0㎢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 여 간 자체 토론,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등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작년 3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갈등관리분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토론(8회), 이해당사자 면담(4회),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찬·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도민 의견과 반대 및 부정적 의견을 다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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