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적인 악취민원 첨단과학장비 도입..악취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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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적인 악취민원 첨단과학장비 도입..악취 ‘발본색원’”
  • 김태홍
  • 승인 2020.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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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과 양돈악취 현장에서 측정 가능
김창호 환경지도과장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 특정할 수 있어 단속효과 기대”밝혀

제주시가 악취민원으로 고민에 빠진 가운데 첨단과학장비를 도입,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총 9억4,500만원(국비 4억7,2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구입,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후 현장점검, 시료채취, 오염도 분석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생활환경민원이 지연ㆍ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첨단과학장비를 장착한 미니버스를 도입하게 것이다.

첨단장비가 장착된 미니버스 내에 데이터 모니터가 설치됐다.
첨단장비가 장착된 미니버스 내에 데이터 모니터가 설치됐다.

이번 최신 장비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은 제주시에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유해물질이 사라져버려 검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도입된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 첨단과학장비의 활용으로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오염도를 분석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기 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관건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사업장 단속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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