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환경지도과장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 특정할 수 있어 단속효과 기대”밝혀
제주시가 악취민원으로 고민에 빠진 가운데 첨단과학장비를 도입,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총 9억4,500만원(국비 4억7,2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구입,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후 현장점검, 시료채취, 오염도 분석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생활환경민원이 지연ㆍ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첨단과학장비를 장착한 미니버스를 도입하게 것이다.
이번 최신 장비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은 제주시에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유해물질이 사라져버려 검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도입된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 첨단과학장비의 활용으로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오염도를 분석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기 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관건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사업장 단속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