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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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송예림
  • 승인 2020.08.15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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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림 동홍동 주민센터
송예림 동홍동 주민센터
송예림 동홍동 주민센터

“인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본인확인서 일반용으로 발급해주세요” “다른 사람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서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서명을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주민등록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다.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질문, 용도 없이 일반용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외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 근저당권설정(OO캐피탈)’ ‘OO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한다.

세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병원 입원, 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나 문맹 등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 등록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용도와 거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감제도가 더 익숙한 듯하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서귀포시 내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5.69%로 저조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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