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유족증 1만 8,510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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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유족증 1만 8,510명 발급
  • 김태홍
  • 승인 202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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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7월 말 현재 1만 8,536명이 접수, 이 중 1만 8,510명에게 발급됐다고 16일 밝혔다.

발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만 1,203명(61%)으로 가장 많고, 도외 3,943명(21%), 서귀포시 3,354명(18%), 국외(미국·일본 등) 10명으로 집계됐다.

도외 지역은 지난해 기준(7월 31일) 1,845명에서 3,943명으로 2,098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발급된 총 6,944명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도외 지역에서 유족증 발급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10~30대 5,769명(31%), 40~60대 7,234명(39%), 70~100대 5,507명(30%)로 나타났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국내선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40%)과 도내 공영 주차장 50% 감면, 부민장례식장과 하귀농협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만 100% 감면), 한라수목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국제여객터미널 주차료 50% 할인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고,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현학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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