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위법 적발된 업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사업자 버젓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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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위법 적발된 업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사업자 버젓이 선정”
  • 김태홍
  • 승인 2020.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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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주민들 “제주시, 동부지역 업체가 왜 한림읍 지역에 설치하느냐“ 분통 터트려
해당업체 ▲2016년 ▲2017년 2회 ▲2020년 2월 고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대상자 선정에 수차례 위법을 저지른 업체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대상자 선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구좌읍 소재 A업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46억원(국비 73억원, 지방비 29억2000만원, 자부담 14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해당업체는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으로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제주시 축산방역당국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위법사항이 없으면 선정된다 치더라도   해당농가는 올해 2월에도 한 위탁농가의 액비살포기준 위반(액비 고임)에 연루돼 고발 조치됐고, 해당 농가는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림읍 주민들은 “  해당업체는 올해 2월에도 한 위탁농가의 액비살포기준 위반(액비 고임)에 연루돼 고발 조치됐고, 해당 농가는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영업을 하는 업체가 한림읍 지역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느냐”면서 “행정에서는 해당업체는 위반을 하지 않고 훌륭한 업체라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기자가 확인한 결과 ▲2016년 토지에 액비살포 미신고로 고발, 대표자에 50만원, 법인에 50만원 ▲2017년 2월 액비살포기준 위반(인근농로 액비유출)로 고발, 행위자에 50만원, 법인에 50만원 ▲2017년 5월 액비살포기준 위반(로터리작업 미이행으로 액비 고임)고발로 대표자 100만원, 법인 100만원의 벌금, ▲2020년 2월 액비살포기준위반(액비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스며들게 해 물웅덩이 고임)으로 고발, 무혐의.

이처럼 불법행위로 적발됐는데도 축산당국에서는 주민에게 “훌륭한 업체”라면서 뒤를 봐주는 듯한 행태를 보여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곳도 아닌 수차례 적발된 업체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선정된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어떠한 빽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게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된 업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공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 말하고 “소송에 나서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제주시가 윤리의식이 제로인 수차례 가축분뇨법으로 위반한 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소송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6월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B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제주시는 당시 논란이 되자 해당업체에 대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 제외토록 통보하자 제주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선정을 보면 ‘허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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