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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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김태홍
  • 승인 2020.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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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 내용에는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 구성원 모두는 피해 당사자로서는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회복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1대 국회에 7월 27일 여ㆍ야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한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8월 10일 야당위원 10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명수의원/국민의힘)한 '4ㆍ3특별법 일부개정안'등 2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합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국회의장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하고’,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 4·3 72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16일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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