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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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온라인교육 대체
  • 김태홍
  • 승인 2020.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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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위생교육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합교육이 익숙한 나이든 영업주 등이 온라인 위생교육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올해에는 집합교육 계획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으로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십만원)이 내려진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 산업협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카페 종사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모든 외식업소가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대한 식품안전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서귀포 안심먹거리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위기를 기회로 경영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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