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대리 해양폐기물 소각업체 인.허가 논란..친환경 운운 사후대책 전무”
상태바
“한림읍 상대리 해양폐기물 소각업체 인.허가 논란..친환경 운운 사후대책 전무”
  • 김태홍
  • 승인 2020.09.2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토지주들 “탈취카본, 미세먼지 발생과 지구온난화 가속화시킨다”주장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해양폐기물 수거 소각업체’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사업장 인근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들은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는 해양폐기물 소각업체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해당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를 비용을 받고 수거해 처리한다.

이에 토지주들은 “현재는 저가 시대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을 없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에서 짜낸 저품질의 기름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2019년 자본금 1억으로 설립, 1년 동안 5천만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낸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이라며 “해당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없으며, 국가주도의 독일에서도 경제성이 없어 시설을 대부분 폐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지주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해당업체와 유사하게 운영된 15개 업체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들은 “해당업체는 제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면서 “저온열분해시설에서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생성되는 탈취카본을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온열분해 기술은 무산소 조건에서 반응온도가 300~600℃이며, 액체생성물의 생산이 주목적인 공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저온열분해시설은 열경화수지, 열가소성수지, 바이오매스만 분해만 가능한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열가소성수지(플라스틱의 한 종류)만 해도 크게 6가지로 분류되고, 특정원료를 선택해 적정 온도로 가열해야 성공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생활페기물, 해양폐기물, 하수슬러지를 혼합한 혼합시료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시험했다”며 “그 결과 35종의 특정 대기오염 물질 중 25가지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9가지 물질이 검출됐으나, 모두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를 만족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하지만 실제 저온열분해시설을 가동했을 때 플라스틱의 종류에 맞춰서 온도를 설정해야 효율성이 높고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며 “해양폐기물의 경우 염분을 포함하고 있고 각종 플라스틱이 뒤엉켜있어 응축성과 비응축성 분리효율을 낮출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해당업체의 혼합시료가 대기오염물질 테스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플라스틱을 용융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며,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저온열분해시설에서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특정대기오염물질 24종에 다이옥신이 없다는 이유로 측정치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일반 소각장과 비교하며 기준치 이하로 설계했다고만 주장하는 상태”라며 “더욱이 대기오염물질을 시험한 모 환경업체는 저온열분해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해당업체가 제시하는 탈취카본은 플라스틱을 저온열분해를 하면서 배출되는 고체형 생성물”이라며 “이 물질은 고온에서 외부의 산화조건에 노출되면 폭발, 화재의 위험이 높아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고 낙하와 동시애 침수 및 냉각처리해야 하는 탄소물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시는 업체의 폐기물 분해공정에서 악취제거를 위해 축산농가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폭 및 화재방지 설비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 물질을 축산농가에 배포해 사용했더라도 ‘열분해 고체 생성물은 소각제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악취제거 및 친환경이라는 핑계로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더 큰 문제는 악취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살포하려는 탈취카본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업체는 제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에 시는 적정 통보를 하자 건축 인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후 건축이 준공되면 제주시로부터 ‘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건축 준공 후 ‘재활용업 허가 신청’시 현재보다는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며, “허가가 나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게 제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만큼 시설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해양폐기물은 염분을 제거해야 하는 시설 등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 갖출지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시설을 전부 갖추어도 재정상 일부 단계는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한 두 군데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냐는 우려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