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따른 안전성 강화 조례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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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따른 안전성 강화 조례개정 필요하다"
  • 김태홍
  • 승인 2020.09.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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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민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87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어촌민박시설기준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규제완화에 따른 민박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거론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면적 230㎡ 이내 본인이 거주하는 1개동에 대해서만 민박이 가능했던 사항을 연면적 230㎡ 이내의 경우 여러 동에 대해서 민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는데, 제주에서는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농어촌민박 관련 시설기준을 특례로 받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 농식품부의 지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역차별(규제강화)’ 이라며 조속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현 위원장은 ‘중앙의 규제완화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제주지역 공유숙박 스타트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도 예정되는 만큼, 농어촌 민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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