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아기 20만원 입양" 온라인마켓 게시...아이 엄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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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아기 20만원 입양" 온라인마켓 게시...아이 엄마 조사
  • 김태홍
  • 승인 2020.10.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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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은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아이 엄마를 수사중에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판매금액이 제시돼 있다.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내 모처에서 아이 엄마인 A씨가 이 글을 직접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이 신변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게시물을 등록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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