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역학조사 거짓 진술 목사부부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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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역학조사 거짓 진술 목사부부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 김태홍
  • 승인 2020.10.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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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목사부부 A(제주#29), B(#33)씨를 상대로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B씨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질 때 까지 이어진 A・B씨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A·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7만947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A·B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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