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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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
  • 김태홍
  • 승인 2020.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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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항소심(2심)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의 후행 개설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법률자문단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심 대응과정에서 제주도는 관계부서 중심으로 도내외 자문 변호사(로펌)들과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나서는 한편 후속 행정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항소심부터는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공단과 공동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제분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찾아나갈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본다”며 “항소심부터는 향후 국제분쟁화 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같은 만큼, 녹지측이 주장하는 내국인 상대 영리병원 운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송악선언’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의 공공의료성 마련을 위한 방안도 찾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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