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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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태홍
  • 승인 2020.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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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ㆍ중문동ㆍ예래동)은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 해외동포 중 제주4ㆍ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4ㆍ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4ㆍ3유족이지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되었던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4ㆍ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ㆍ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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