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배공초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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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공초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 고숙희
  • 승인 2012.06.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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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희 오라동장

고숙희 오라동장
얼마전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5월21일부터 24일 까지 실시한 내용을 발표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 하다고 답변 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운전 중 흡연, 담배꽁초 투기 방지 방안(조사대상자들 자유롭게 기술) 설문에서 일반인은 ‘범칙금 인상 및 단속강화(45.7%)’,‘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14.1%)’,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포상강화(16.3%)’, ‘흡연자 의식 변화(7.2%)’등을 제안했다.

 

반면, 흡연자의 경우, ‘범칙금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5.9%)’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수준으로 범칙금 유지(19.1%)’도 일반 시민보다 많은 인원이 선택 하였다는 결과를 보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흡연자들도 심각성은 인식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 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먼저,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 한다.

 

경범죄처벌법(제1조제1항)은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에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 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3만원에 범칙금부과 규정이 있다.

 

우리 주위를 뒤돌아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변 어디에나 담배꽁초는 단골손님이지만 특히 시내 주요 도로변 신호대기 구간 중앙분리대 화단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쁜 꽃들이 저마다 함박 미소를 짖고 있는데 누런 담배꽁초라는 불청객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때 마다 세계 최고의 청정 관광지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90여일 후면 60여년의 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동북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린다. 회원국 180개국가,NGO,전문가 등 15,000명 이상의 귀한 손님들이 제주를 찾는다.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을 오늘 부터 시작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는 문화시민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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