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2단계 연장 불구 불법 영업행위 만연..2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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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2단계 연장 불구 불법 영업행위 만연..237건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1.01.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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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262건 점검… 현장 시정명령 228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9건

제주도가 코로나19 2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적발 됐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0시 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이어 24일 0시 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적용한 바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 중점관리시설 12종과 일반관리시설 16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연말연시 특별강화 관리기간 내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2만262건의 점검 실적 중 237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237건 중 228건은 1차 현장 시정명령,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관련 총 1,772건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또는 소관 부서별 정기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 지도·점검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 중이며 과태료 부과 사례 1건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불이행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항의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 가정집 내 동일 거주지 가족 등 예외사항이 아닌 지인 모임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접수 후 도·행정시·자치경찰·국가경찰 불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개최 원칙 △종교시설 주관·연계 집합 모임·행사·숙박·음식제공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매주 주말 동안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4주간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자 수는 2주차 17명에서 3주차 21.7명을 거쳐 4주차 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확진자의 다수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 전·후 진단검사 결과 발생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지난 30일 일원화된 신고체계 마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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